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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The Verge 기사) 에픽 대 애플 소송 판결 분석

by TMT Story 2021. 9. 21.

Photo by Bill Oxford on Unsplash

 

얼마 전 에픽과 애플의 소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분석 기사가 쏟아져 나오던 중, 아주 길고 긴 기사를 하나 발견해서 파헤쳐보았는데요. 길어 봤자 오리지널 판결문보단 짧겠지... 하는 마음이었으나 정말 기네요ㅠㅠ 초반 일부분을 해석했고, 중요 단어를 정리해봤습니다. 단어의 정의와 예시는 구글/네이버/다음을 참고했고, 구글 사전의 정의를 해석한 것도 추가했습니다. 해석은 개인적으로 학습하려고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지, 전문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 링크:
https://www.theverge.com/2021/9/12/22667694/epic-v-apple-trial-fortnite-judge-yvonne-gonzalez-rogers-final-ruling-injunction-breakdown

 

A comprehensive breakdown of the Epic v. Apple ruling

Apple’s not a monopolist, but it still stifled competition.

www.theverge.com

 

A COMPREHENSIVE BREAKDOWN OF THE EPIC V. APPLE RULING
Whoever lost, we win
By Adi Robertson  Sep 12, 2021

에픽 대 애플 판결 종합 분석
누가 졌든 우리가 이긴다

*breakdown: the chemical or physical decomposition of something. | "an explanatory analysis, especially of statistics." 분해/고장/실패

금요일, 캘리포니아 판사가 에픽 대 애플 소송의 중대(influential) 판결을 내렸고, 양측이 모두 졌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판사는, 애플이 iOS 혹은 iOS의 앱 내 결제 시스템에서 모바일 앱 공간을 불공평하게 독점한 것이 아니므로, 에픽에게 포트나이트와의 개발자 합의를 위반한 피해금을 보상하라고 명령한다고 결론 내렸다. 동시에, 애플에는 "anti-streering rule", 즉,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애플의 앱 내 결제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있음을 알리는 것을 금지(banning)하는 정책을 없애라고 명령했다.

*influential: having great influence on someone or something. = powerful, strong 영향력이 큰

하지만 두 회사에 속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로저스 판사의 의견에 포함된 정보가 많다(has a lot to offer). 로저스는 에픽과 애플의 행동이 우스꽝스럽고(silly), 양측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이 별로(bad)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했고(examine), 모바일 플랫폼, 앱 독과점, 현대 독점 금지법(modern antitrust law)에 대한 더 많은 법적 논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antitrust: relating to legislation preventing or controlling trusts or other monopolies, with the intention of promoting competition in business. 사업에서 경쟁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기업 활동을 통제하거나 다른 독점을 예방하는 법 = 독점 금지법

이제 가장 중요한(biggest)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고(take a close look into), 이 판결이 양측에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다.

<THE FORTNITE SUIT IS ABOUT MOBILE GAME PAYMENTS, NOT IOS APPS OR THE BIGGER GAME MARKET>
포트나이트 소송은 휴대폰 게임에 관한 것이지, iOS 앱이나 더 큰 게임 시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재판 동안 양측 모두 포트나이트의 iOS 앱이 어느 시장에 속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에픽 측의 주장은, 애플이 iOS 앱 생태계에서 독점(monopoly)을 남용(abuse)했다는 것이고, 애플 측은 포트나이트가 좀 더 경쟁이 심한 전반적인 디지털 게임 시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판사는 양측의 정의가 모두 틀렸다고 하면서도(although), 애플의 주장이 조금 덜 틀렸다고 했다. 그 대신, 애플이 "디지털 모바일 게임 거래(digital mobile gaming transactions)"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했는가가 관건(the questions is)이라고 했다. 로저스 판사는 모바일 게임의 사용자 층이 PC나 콘솔 게임과는 다르기도 하다는 점을 언급했다(Rogers notes that...). 이들이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 판매의 "freemium" 모델에 크게 중점을 둔다고 하면서, 이는 모바일 앱과 콘솔 및 PC 게임 둘 다에서 덜 중요하다고 전했다.

에픽은 애플에 대해 10개의 주장(claim)을 했다. 대부분 애플이 'Sherman Antitrust Act'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의 독점 금지법(California’s antitrust-focused Cartwright Act)에 의거해, 불공정한 독점을 한다는 데 초점을 뒀다. 판결은 에픽의 기본 주장 일부에 공감을 하면서도(sympathetic toward), 거의 모든 주장이 묵살되었다(dismissed).

<APPLE DOESN’T HAVE A MONOPOLY IN MOBILE GAMING — YET>
애플은 모바일 게임에서 독점을 하진 않는다. 아직은 아니다.

판결에 따르면(according to the ruling), 모바일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의 수익의 상당 부분, 약 70%를 차지하고, 애플이 모바일 게임에서 큰 부분은 차지한다고 한다. 로저스는 iOS와 안드로이드가 복점에 가깝다(a near-duopoly)고 하면서도, 닌텐도 스위치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곧 경쟁자가 될 것으로 간주했다. 판결에 따르면, 애플이 모바일 게임 거래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The ruling estimates that...), "상당한 고수익 마진(extraordinarily high profit margins)"을 남긴다고 했다. 이는 독과점의 징후로 볼 수 있다.

*duopoly: a situation in which two suppliers dominate the market for a commodity or service. 두 공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 = 복점

하지만 애플의 "상당한(considerable)" 힘과 수익 마진에도, "이런 요소만으로는 독점 금지 행위로 볼 수 없다(do not show antitrust conduct)"고 전했다. 로저스의 결론은 "성공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에픽은 iMessage와 다른 요소로 사용자를 iOS에 가둔다(lock users into iOS)고 주장했지만, 로저스는 이런 논리에 설득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독점 금지법 소송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다(leaves the door open for). "증거를 보면, 애플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큰 시장 파워, 혹은 대단한 독점 파워의 벼랑 끝에 있다(near the precipice of substantial market power)"고 로저스는 전한다. "점유율이 크지 않고, 하위 시장과 연관된 경쟁자들이 모바일 게임 하위 시장에 잠식해 오고 있다(making inroads into)는 사실만으로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살아남았다(Apple is only saved by). 에픽이 이 주제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precipice: a very steep rock face or cliff, especially a tall one 벼랑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
make inroads into/on sth: To successfully advance into or encroach upon some new area ~을 잠식해 들어가다/감소시키다

하지만 현재로서는(for now) 이 판결을 통해, 애플이 Sherman Act 하에서 독점을 하거나 불법으로 거래를 제한한다는 에픽의 주장이 약화되었다(undercut). 애플에 대한 4가지 주장이 무효가 되었다(taking down). 이보다 더 확장돼(by extension), Apple이 캘리포니아 Cartwright Act 또한 위배하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판결이 내려지면서, 또 다른 두 가지 주장이 무효가 되었다.

*undercut: offer goods or services at a lower price than (a competitor) / weaken; undermine …보다 저가로 팔다 [공급하다] / 약화시키다
*take down: dismantle and remove a structure(구조를 해체해서 제거하다) / write down spoken words(받아 적다) | 해체하다, 내리다

==여기서부터는 주제문만 발췌
<THE APP STORE HAS A TROUBLING LACK OF COMPETITION> 앱 스토어는 걱정될 정도로 경쟁 상대가 없다
<APPLE HAS VALID SECURITY FEARS ABOUT OPENING UP IOS> iOS 개방에 대한 애플의 불안감은 합당하다.
<APPLE HAS A RIGHT TO REQUIRE ITS IN-APP PAYMENT OPTIONS> 애플은 앱 내 결제 옵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APPLE AND EPIC ARGUED OVER HOW MUCH THE IN-APP PURCHASE SYSTEM ACTUALLY BENEFITS DEVELOPERS> 애플과 에픽은 앱 내 결제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개발자에게 해택을 주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IOS DEVELOPERS HAVE A RIGHT TO TALK ABOUT ALTERNATIVES> iOS 개발자들은 대안에 대한 정보를 알릴 권리가 있다.
<APPLE COULD COLLECT AN ‘APPLE TAX’ EVEN WITHOUT IN-APP PAYMENT CHARGES> 애플은 앱 내 결제 수수료가 없어도 '애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EPIC AND APPLE’S CONTRACT WAS VALID, AND EPIC KNOWINGLY BROKE IT> 애픽과 애플의 계약은 유효했고, 에픽은 알면서도 계약을 위반했다.

<WE STILL DON’T KNOW WHAT A GAME IS> 아직 '게임'이 무엇인지 모른다.
결국 로저스는 "본 법적은 비디오 게임의 정의에 무엇이 적절하게 포함되고 배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욱 곤란한(thornier) 질문은 학계와 해설자들에 맡긴다"라고 결정했다. 다행히 양측 다 도전에 응할(take up the challenge) 준비가 된 듯하다.

*thorny: causing distress, difficulty, or trouble. (문제 등이) 곤란한 [골치 아픈] (=knotty)


원문 링크:
https://www.theverge.com/2021/9/12/22667694/epic-v-apple-trial-fortnite-judge-yvonne-gonzalez-rogers-final-ruling-injunction-brea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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